교통사고 동승자 운전자 각각 대인합의?
아들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일률적으로 합의를 보고 합의금 받으면 되나 각자의 부상의 정도가 다르면 치료 기간이 다르고 합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합의를 해도 됩니다.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피해자 각각 따로 합의를 하고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피해의 정도가 경상으로 비슷하고 치료가 마무리되는 시점도 차이가 없는 경우 한꺼번에 합의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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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갱신기간을 넘긴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 책임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해당 과태료는 10일의 기간내인 경우 대인 배상1 - 1만원, 대물 배상 - 5천원으로 총 1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기간에 사고가 나게 되면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기에 빠르게 갱신가입을 하고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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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 생각 보험사 전달 언제해야하나요
전손 처리를 하는 경우 10일 동안 렌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생각하여 렌트를 해야 추후에 렌트비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상대방 보험사도 견적이 차량 가액(대물 배상의 경우 중고차 시세)보다 높게 나올 경우 전손 처리를 하게 되기에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전손처리시에 카시트도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구입 가격에서 감가 상각을 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전손 처리와 같이 처리하면 되며 과실 상계된 금액 70%를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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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 후에 병원입원을 4박5일 했는데요, 입원 후에 통원을 받아도 되나요?
작년에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되어 상해 급수 12급~14급에 해당하는 경미한 부상 피해자의 경우 4주 동안만 치료가 가능하고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이 의무화 되면서 대인 담당자들이 이전처럼 합의하자고 계속해서 연락이 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입원 치료가 끝난 경우 통원 치료를 받으면 되고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느껴지면 대인 담당자에게 합의 의사를 비추면 합의금 산정해서 연락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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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나가다가 사람과 사람과 어깨가 부딪혔는데 제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제8조(보행자의 통행)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9.>위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기에 우측 통행이 맞기는 하나 단순히 그것만으로 보행자끼리 부딪혔을 때 과실을 산정하지는 않고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며 한 쪽의 일방적인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질문자님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당사자들끼리 싸우지 말고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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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킥보드가 부딪히면 누가 더 과실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누가 더 과실이 높은지는 사고의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며 신호등이 있었다면 누구의 신호였는지, 신호가 없었다면 우선 차가 어떤 것이였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기본적으로 직진 차, 대로에서 진입한 차, 우측 차 등이 우선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 둘다 이륜자동차는 아니며 전동킥보드는 무게가 30kg 미만, 최대 속도가 25km를 넘어가지 않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고 있으며 자전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에서 정하는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로 보고 있습니다.차마에서 차에는 해당하나 자동차에는 해당을 하지 않고 자전거 등이라 하여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사이에서 그 자체만으로 과실을 더 산정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선상에서 사고 내용을 보고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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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구간에서 차선 변견 하다가 접촉 사고 났을 때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인가요??
결국 해당 사고는 앞 차량과 뒷 차량이 같은 차선으로 진행을 하다가 후행 차량이 먼저 차선 변경을 한 후에 선행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한 때에는 해당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먼저한 후행 차량의 과실을 40 : 60 뒤늦게 차선 변경을 한 선행 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뺑소니라고 말하는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는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시에 사고가 났는지도 몰랐기에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사고가 났다면 뒷차가 알렸을 것임),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아주 경미한 사고였을 것이기에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했다고 뺑소니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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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일당이 2개가 있는데 내용이 멀까요
상해로 인해 입원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 보상이 되는 담보로 병원에는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입원 일당의 경우 아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보상이 되며 종합병원 입원 일당의 경우 종합병원에서 입원한 경우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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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자동차 보험 가입하려는데 차량이 보험가입된곳에서 1일가입을해야할까요?
해당 차량을 운전을 하려는 질문자님이 가입을 하는 것은 부모님이 든 자동차 보험에 추가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에 원데이 보험은 아무런 보험 회사에 가입을 해도 됩니다.다만 특별히 보험료의 차이가 나지 않은 경우 기존 보험사에 가입을 하는 것이 사고시에 처리는 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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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인 자동차상해 보험으로 치료 받고 추후에 구분 되었을 때 구상권 청구?
상대방이 무과실을 주장하면서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자동차 상해로 선 처리한 후에 구상을 해도 되지만 상대방도 본인의 과실을 일부라도 인정하는 경우 대인 배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자동차 상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무과실이 아니게 되면 보험료가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며 자동차 상해의 경우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 자체도 대인 배상보다 작습니다.다만 중상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1점 추가 할증된다고 하더라도 본인 과실 부분을 자동차 상해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 단순히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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