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우선 본인 자동차상해 보험으로 치료 받고 추후에 구분 되었을 때 구상권 청구?
자동차사고로 인한 처리 과정에서 상호간 과실비율이 책정되지 않고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우선 본인 자동차상해 보험으로 치료 받고 추후에 구분 되었을 때 구상권 청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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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인한 처리 과정에서 상호간 과실비율이 책정되지 않고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우선 본인 자동차상해 보험으로 치료 받고 추후에 구분 되었을 때 구상권 청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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