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해 입원일당이 2개가 있는데 내용이 멀까요
현 해상 보험이에요.
상해 입원 일당 갱신 담보 3
상해 입원 일당 종합병원 담보 5
180일 한
이러면 종합병원에 입원시 5만원만 나오는건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면 종합병원에 입원시 5만원만 나오는건가요?
해당입원이 상해로 인한것이고 3일 초과입원등의 단서조항에 해당이 된다면 각각 지급이 되어 일당 8만원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세히는 약관을 봐야 할 듯합니다.
같은 지급기준표 칸 안에 있으면 종합병원 5만원이며,
다른 칸에 구분이면
종합병원 아닐 땐 3만원,
종합병원 일 땐 3만원+5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자세한 것은 가지고 계신 보험 증권을 자세히 보긴 해야합니다만, 대략 적어주신 것 기준으로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종합병원에 입원하실경우
종합병원 입원일당 5만원 + 일반 상해입원일당 3만원 = 총 일당 8만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보험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병원 입원 시 일 5만원 한도로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5일을 입원 시 최고 25만원까지 보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해로 인해 입원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 보상이 되는 담보로 병원에는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입원 일당의 경우 아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보상이 되며 종합병원 입원 일당의 경우 종합병원에서 입원한 경우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입원일당은 상해로 인한 입원시 일당 3만원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상해입원일당(종합병원)은 상해로 인하여 종합병원 이상급 입원시 일당 5만원 지급되는 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