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하는거는 보험회사에서 하는게 맞죠?
보험 접수하여 보험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면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다 처리하게 됩니다.그러려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고 과실 비율은 양측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들이 결정을 한 후에 사고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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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을 안들어놓으면 어떻게되나요?
자동차 보험은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도니 의무보험(책임보험)과 임의보험(종합보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책임 보험도 안 든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또한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되며 사고에 대한 민사상 손해 배상액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최소한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해야하며 웬만하면 대인배상2(한도 무한)까지는 가입을 해야 본인의 과실로 교통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가 아닌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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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의금은 합의금 산출 금액에서 지금까지 지출된 치료비를 제하고 주는건가요?
네 우선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상대방에서 치료비를 지불 보증으로 지급을 하지만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고 주게 되므로 질문자님이 계산한 산식이 맞습니다.다만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본인 과실로 공제된 부분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담보를 사용시에는 사고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니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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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어떻게 될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사고는 주행 차량과 정차 중 출발 차량의 사고로 볼 수 있고 정차 중이던 차량은 이미 주행 중이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출발을 해야합니다.따라서 비록 질문자님이 상대 차랴을 후방 추돌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차 후 출발 차량의 과실이 80%정도 높게 산정이 되며 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수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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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일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자동차 보험에 자차보험(단독사고보상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자차보험의 차량가액(현재 차량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현재 시점의 자차보험 기준 금액을 전손 처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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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실손의료비 질문입니다!
실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가 있습니다.따라서 과실 50%에 대해서 상대방 보험회사서 받지 못한 경우 실비로 청구가 가능하나 본인 과실 50%분의 치료비를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합니다.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 처리시에는 자동차 보험에 추가 할증이 붙기 때문에 실비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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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료 청구 기간은 병원 진료 후 언제까지 인가요?
실비 보험을 포함하여 보험금의 청구권은 3년의 시효를 가지기 때문에 3년안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실비의 경우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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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중복에 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 사고시에 중복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손해 보험과 인보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손해 보험은 이득 금지의 원칙, 실손 보상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 사고로 손해본만큼만 보상이 되어 비례보상이 되며 인보험에서 사람의 가치는 금액을 메길수가 없기에 중복 보상이 됩니다.다만 실비 보험은 손해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를 한도로 보상이 되기에 비례보상이 되며 다른 개인 보험의 보험금은 중복으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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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공원에서 다쳤는데 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되나요?
해당 뉴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고 법률을 살펴보았을 때 개정이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어린이 놀이 시설의 관리에 관리 측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내치료비 특약은 보상이 가능하기에 해당 어린이 공원의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를 요청한 다음 구내 치료비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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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깜빡이 없이 제 차로로 들어와서 측면추돌과실비율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면 무과실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한 상황이 블랙 박스나 cctv 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며 그러치 않은 경우 상대방이 질문자님께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몸이 괜찮으면 대인 없이 무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상해를 입어 다친 경우라면 과실 분쟁을 하더라도 입원 치료를 해야하는 것은 맞기에 몸상태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본후에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요즘 3일이 지나면 입원이 어렵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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