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자전거타고 가는 행위 사고시?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 제 18조에서 차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은 위법하여 사고 시에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으로는 타고 갈 수 있으며 횡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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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진단 관련 질문드립니다!!
상해 후유 장해 보험금은 후유 장해율 3% 이상 100%일 때 보상이 됩니다.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무릎의 흔들림이 발생하고 그 정도에 따라 지급률 5%, 10% 등으로 결정이 되게 되며 보수는 보험금의 10~15% 정도를 보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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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구상청구시 공업사 견적과 실명세서가 다른경우
질문자님은 자차 보험 처리를 했기에 수리비의 20%를 부담한 후 차량을 찾아오면 되고 나머지 수리비에 대해서는 공업소에서 자차 보험 회사에 청구하게 됩니다.그 때에 보험 회사는 적정 금액은 손해 사정하여 지급하게 되고 해당 금액을 가지고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되며 공업소에서 청구하는 금액과 손해사정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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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책임보험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상대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대물은 2천만원까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해당 한도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대인 배상에서는 대인 배상1은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있기에 상해 급수가 12급인 경우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 되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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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걱정됩니다.
소송 중이라면 결국 해당 소송의 결과로 과실이 확정됩니다.사고 내용을 봤을 때는 상대방의 과실이 큰 사고가 맞으나 최종 과실이 얼마나 나올지는 보험사가 얼마나 잘 싸워주는지와 판사에 따라 그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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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존엄사도 보험금받을수있나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불필요한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하고 질병으로 사망을 하더라도 질병 사망 보험금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생명 보험의 일반 사망 보험금의 보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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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지급 시 미지정으로 되어있으면 자동으로 배우자가 받는건가요?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 상속인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배우자와 아들 딸이 1순위가 되어 받게 되나 그 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 1인당 1이 됩니다.배우자로 지정도 가능하며 미성년자인 자녀로도 지정이 가능하나 보험금을 받을 때 미성년자인 경우 법적 보호자로 남은 배우자가 어차피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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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중사고가 났는데 시간제 보험만 들었고..
유상 운송 중 사고인 경우 가정용 보험의 보상이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시간제 보험에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가 없는 경우 본인 과실분에 대한 보상을 불가하나과실 50%가 있는 경우에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이 되나 합의금이 작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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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대물 감가상각비용 청구시 과실
오토바이가 출고된지 1년이 안 된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의 20%를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 만약 수리비가 백만원이 나온다면 그 금액의 20%인 20만원을 받게 되나 과실 50%를 상계하여 10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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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 의무화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우리 나라의 자동차 보험 의무화는 1963년 4월 4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률 1314호)을 제정·공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자배법 제정 당시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에 대한 의무보험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각각 10만 원(사망), 7만 원(상해)이었고 이후 현재는 사망 및 1급 후유장해 1억 5천만원, 부상 3천만원, 대물 2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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