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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보험이 의무화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우리 나라의 자동차 보험 의무화는 1963년 4월 4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률 1314호)을 제정·공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배법 제정 당시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에 대한 의무보험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각각 10만 원(사망), 7만 원(상해)이었고 이후 현재는 사망 및 1급 후유장해 1억 5천만원, 부상 3천만원, 대물 2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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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보험이 의무화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을 의무화한것은 1963년 자동차손배상보장법을 제정하면서 대인사고에 대한 의무보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보상대상 및 보상 범위는 확대되었고, 2003년부터는 대물배상도 일정 한도내에서는 의무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