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났을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교통 사고가 나면 일단 구호 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하며 있다면 112와 119에 신고하여 환자에 대한구호조치를 먼저해야 합니다.그 이후에는 보험사에 신고한 후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 수습을 하면 되고 본인의 과실로 난 사고인 경우 피해자측에사과의 말을 하는 것도 사고를 원만히 풀어가는 방법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바로 조사 받으러 왔다갔다 해야하는 정식 접수는 아니기에 경찰의 도움을 받는것에 부담을느낄 필요는 없고 고속 도로의 경우 고속도로공사 1588-2504에 사고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주 경미한 접촉 사고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붙기에 소액의 합의금으로 개인간의 합의도가능하나 나중에 딴소리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를 한다는 문자 내역이나 계좌 내역등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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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 100% 자동차 사고 합의금 금액
경상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이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와 합의하기 나름이며 담당자와 보험사마다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통원 치료를 받거나 통원 치료 받을 것을 미리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합의 이후에 치료는 합의금으로 해야하니 합의는 신중히 해야 합니다.사고난 이후 1주일이 경과한 경우 입원 치료는 불가합니다.MRI 촬영 이후에 진단이 나와야 하며 퇴행성(기존 질병)이 아닌 이번 사고로 인한 외상성의 진단이 나와야 합의시에 유리합니다.가해자측의 피해는 보험료 할증밖에 없고 보험료 할증은 피해자의 보상 규모하고는 무관하고 인원수와도 무관하며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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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안 받아주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자동차 보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에서2주 염좌 진단의 경우 입원 치료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사고 자체는 많이 다칠 수 있는 사고였지만 엑스 선 검사상 특별한 진단이 나오지 않은 경우 주치의에게 통증을계속해서 주장하여 정밀 검사 CT , MRI 를 하여 다른 진단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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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인도로에서한쪽차선이불법주차로주차돼있어서 주행통로는 반대편차선박에없을때
지자체가 해당 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기에 결국 상대방 차량과 질문자님 차량간의 과실 결정이 될 것이고상대방은 정상 주행이며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역주행 차량의 과실이 크거나 전부일 수 밖에없습니다.따라서 그렇게 주행을 하는 경우 반대편에 차량이 오는지 잘 살핀 후에 진행을 해야 하며 상대방 차량도반대편에서 해당 사실을 알 수 있고 역주행해 오는 차량의 확인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의 과실도 산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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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탑승 중 사고 처리에 일배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 사유)에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로 기인한 배상 책임 보험이있기에 자동차를 시동을 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고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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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도 임직원 자동차 보험처리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에는 법인 회사의 감사와 이사를 포함하고 있으며법인 등기부 등본에 사외 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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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의 급정거 추돌의 과실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직은 앞 차가 급정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안전 거리를 두지 못한 뒷차의 과실을 더 크게 봅니다.앞 차가 급정거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로 두는 거리를 안전거리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 앞 차의 과실은 3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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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정차된 차량이랑 사고가 났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갓길에는 부득이한 사유(차량의 고장이나 사고 등)가 아니면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기에 해당 차량이 왜 갓길에 정차를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이유없이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기에해당 차량과 사고가 나면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갓길 정차한 차량의 과실은 30%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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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 중 급발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운전자에게 입증책임을 묻게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차량 제조물 업체는 제조물(차량)의 결함이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민사 소송에서 청구하는 원고가 사고와의 인과 관계를 입증할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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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을 피하려다 다른 차와 부딪혔을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낙하물이 갑자기 떨어져서 피하다가 사고가 나면 결국 사고의 원인 제공을 한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게 고정을 제대로 하지못한 차량의 과실 사고입니다.그 차량의 100% 과실 사고인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발견이 가능했고 피할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피하려던 차량의 과실도 산정이 되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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