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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을 피하려다 다른 차와 부딪혔을 때 궁금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달리다 보면 앞차에서 낙하물이 떨어졌을 때 반사적으로 핸들을 돌리거나 당황을 하게 되어 다른 차와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 과실 여부는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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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낙하물이 갑자기 떨어져서 피하다가 사고가 나면 결국 사고의 원인 제공을 한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게 고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차량의 과실 사고입니다.
그 차량의 100% 과실 사고인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발견이 가능했고 피할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피하려던 차량의 과실도 산정이 되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이런 경우 선행차량의 적재함에서 적재물이 떨어진 사고인지 바닥의 물건이 바퀴에 뛴것인지를 규명하고 해당물체의 크기와 두 차랑간의 거리등에 따라 피양가능성이 있었는지의 정도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 적재물의 추락의 경우에는 선행차량의 과실이 상당히 크게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