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데 그 근거가 무엇때문인지 궁금합니다.
: 이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 2(결함 등의 추정)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즉,"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제조물 책임법의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에게 있다고 하는 법률 속칭"도현이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