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가입후 톡으로 진행하는 해피콜
보험 가입 후에 해피콜은 고객인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을하기 위한 절차로 해당 해피콜이 최종적으로 실패한 경우 보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콜센터에 전화하여 이후 진행 사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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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집에방문? 왜오는건가요?
보험금 지급 금액이 클 때에는 현장 조사를 보내어 현재 피보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무조건 꼬투리를 잡으려고 현장 방문을 하는 것은 아니니 방문하는 현장 조사자와 잘 이야기를해 보시고 문의 사항이 있거나 문제가 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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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 사고났는데 차량수리비 부담(저는 무과실)
차량 수리비가 3700만원이 나왔으나 상대차 보험사에서는 24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은질문자님 차량의 중고차 시세(카마트, 서울시 중고차 매매조합 등 참조)가 2400만원이라는 것이고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이는 손해 배상의 대원칙으로 물건에 대해 손해 배상을 할 때에 현재 가치를 초과하여 보상을 하게 되면사고로 인해 원상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보게 되기에 그 한도를 정해둔 것입니다.다만 중고차 시세에 대해서는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그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해 이야기는 해 볼 수 있을것이며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자차 보험의 차량 시세(보험개발원 기준)가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값은 자차 보험으로 받고 전손처리하면서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기준의 취등록세는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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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교통사고후 치료중 보험사와의 합의시도
질문자님이 합의를 원한다면 먼저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전해도 됩니다.최근 보험사도 굳이 합의 의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계속해서 하자고 종용하지는 않고미결로 그냥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해당 디스크가 사고 기여도가 미약한 경우 질문자님의 불편한 부분을 보험사는 크게 감안을 하지 않을 것이고 과실 상계 후에 지급되는 합의금은 소액일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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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정정) 보험가입후 신장하나 알게됐는데 고지해야하나요?
보험 가입을 5월에 하였고 그 때에는 질문자님이 신장이 하나라는 사실을 몰랐기에 보험 가입전 알릴 의무인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가입 후에 해당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별도 고지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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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상한액 보전금 실손에 돌려줘야하나?
건강 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에 의하여 실비 보험에서 보상을 받고 건강 보험에서도 환급을 받아 실제보상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이 보상받은 경우 그 금액은 보험사에 돌려주어여 합니다.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확정이 되었기에 그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추가 청구분에 대하여 그 금액을삭감하여 지급을 하거나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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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퇴원 후 통원 횟수 제한이 있나요?
통원에 대해서 사고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매일에서 1주일에 3번, 2번, 1번으로 줄어드는 것은치료비가 비싼 한방 치료에 대한 부분이기에 정형외과에서 별도의 통원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제한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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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으로 신장한개 보험고지해야하나요?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전에 알릴 의무를 말하기에 보험 가입후에 진단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신장이 하나라는 것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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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이 튀어나와있어 타이어 옆면이 찢어졌는데 구청에 청구되나요?
연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 정도로 그 옆을 지나는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이 될 수 있을지가관건이 되겠습니다.일단은 지자체에 영조물 배상 책임으로 신청은 해 볼 수 있겠으나 연석이 제대로 되어 있었어도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노란색 실선을 넘어가면서 타이어의 파손이 된 것이라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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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30퍼 치료비질문이요!
질문자님의 부상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 과실을 따지지 않는 대인 배상1이 경우 한도금액이 120만원이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질문자님 과실 비율의 치료비는 자손으로처리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자손 가입 금액을 확인해야 되며 한방병원 3일 입원으로 끝났다는 것은 자손의 총한도이기에 그 금액대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자손 한도가 120만원인 경우총 발생 치료비가 3백만원이 나왔다고 치면 대인배상1의 한도금액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180만원 중 30%인 54만원을 자손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66만원의 자손 한도가남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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