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금청구 집에방문? 왜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몸이 심하게 아파서 보험금수령하게되었습니다
제법큰금액인데
사기는아니고 진짜아프고
3차병원진단서 소견서 기타등등모든서류 제대로 다제출하였는데
보험금처리는 늦어지고
집에방문한다는데??
이거맞나요?
집에방문이유가??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외부심사를 진행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가령 가입전발병사항이 있는지_고지의무위반사항등 확인)을 추가확인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차 방문 하는 것이니 염려치 않아도 되요.
깨름직 하다면 소비자선임권으로 본인이 직접 손해사정사 고용해서,
진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처리는 늦어지고 집에방문한다는데??
이거맞나요?
집에방문이유가?
: 이는 보험금청구시 보험사에서 서류심사만으로 처리가 안될 경우 실시하는 현장조사입니다.
즉 피보험자에게 방문하여 개인정보동의, 의무기록 열람동의등의 서류에 서명을 받아 현장조사를 하고 보험금 지급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보험금 지급 금액이 클 때에는 현장 조사를 보내어 현재 피보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꼬투리를 잡으려고 현장 방문을 하는 것은 아니니 방문하는 현장 조사자와 잘 이야기를
해 보시고 문의 사항이 있거나 문제가 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집까지 찾아온다고 하는건, 가짜 환자나 사기로 의심해서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한 보험금이 '고액'일 경우, 보험사 내부 규정상 외부 손해사정사를 파견하여 가입 전 숨긴 병력(고지의무 위반)은 없는지 확인하는 현장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방문하는 진짜 이유는 보험사가 질문자님 대신 병원 기록을 떼어볼 수 있도록 '위임장'과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서명할게 있고 안할게 있다는 점입니다, 직원이 내미는 서류 중 이번 질병과 관련된 병원의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에는 서명해 주셔야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과거의 모든 병력을 광범위하게 뒤져보기 위한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열람 동의서'나, 주치의 진단을 뒤집으려는 목적의 '의료 자문 동의서'를 슬쩍 끼워 넣는다면 절대 서명해 주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열람과 의료 자문 동의서 이거는 해주지 마시구요, 최악의 경우 의료자문 동의서에는 절대 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방문 이유를 2가지로 보면
(1) [사실] 확인 : 보험가입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2) [조사]를 하려고 : 이번에 청구한 치료가 합당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럴때 방문을 많이 합니다.
-가입하고 얼마 안되서 청구한 경우
-(동일한 상황일때) 장기치료로 보이는 경우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고액의 보험금이 나가야 하는 경우
등.
우리는 청구할때 [서류]만 제출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서류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하면
직접 확인하러 옵니다.
■ 너무 오래 걸리죠?
보통 3영업일내 지급을 하지만,
사고 조사르 ㄹ하는 경우 2~4주 정도 걸리더라구요.
여기서
의료자문까지 한다면 추가로 시간이 걸리구요.
의료자문도 빠르면 1~2주
(고객하고 손사하고 시간이 안맞고, 병원 예약도 쉽지 않다면 2~3개월도 걸리더라구요)
오래 걸리더라도 제대로 지급만 된다면야 상관없죠.
(지연이자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 그럼, 방문 나와서 실제 뭘 보나?
가입 전에 이미 질병이 있었는지
고지 누락 여부
동일 질병 과거 치료력
➔ 여기까지는 가입할때 제대로 건강상태를 고지했는지
즉, 치료력을 제대로 썼는지 확인 하는 겁니다.
그 검증을 하기 위해 병원에도 직접 가보고 그러는데요.
병원가서 남의 의료기록을 보려면,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서"도 받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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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서는 함부로 싸인하지 마시고,
꼼꼼히 따져서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는
제가 고객님들께 사고조사시 보내드리는 내용인데요.
참고해 주세요.
•<< 보험사 지급조사 >>
[ 서명 0 ] ● 싸인해 줘야 하는 서류
1. 청구대상항목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 위임장 (필수)
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필수)
3. 타 병원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 위임장 (선택)
이상 3개만 서명해주고 나머지는 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서명 X ] ● 절대 바로 서명 하면 안됨
1. 의료자문 동의서 (거절)
2. 면책동의서 (거절)
3. 부제소합의서 (거절)
[ 서명 X ] ● 그 외 동의서들
필수가 아닌데도 내 병원기록을 쉽고 빠르게
전부 조회 하려고 할때는 거절하세요.
1.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거절)
2. e음 어플 조회 동의서 (거절)
3.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회 동의서 또는 조회동의문자 (거절)
4.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거절)
등.
-- 참고사항 --
병원 열람 동의서 작성시
- 지금 청구한 병원만 쓰고 서명해도 됨.
- 추가로 2~3군데 병원 더 쓰면, 꼭 자필로 병원명 기재 할 것
(공란 없이 기재 후 사진 찍어 놓으면 더 좋아요)
(빈 서류에 서명만 해달라고 할 때 서명하지 말 것)
의료자문 동의가 꼭 필요할 때는
- 뭘 확인 하려고 의료자문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관련된 필요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제출해 보거나
- 그게 안되면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이 아닌
제3의 큰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자문 받으시길 권합니다.
분명,
동의 하지 않으면 “지급이 오래 걸리거나 안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을 겁니다.
겁먹지 마시고,
진짜 확인해야 되는게 있다면 내가 준비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최근에 가입하여 보험금 수령금액이 클 경우 고지의무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 병원방문하는데 동의서류를 받기위해 손해사정인이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현장실사를 보낸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적정성, 보험가입시 고지의무위반 사항이 있는지등을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환자측에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니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큰 금액은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가기도 합니다
고객보고 오라 할 순 없으니 본인들이 나가는거죠
불편하시면 주변 카페에서 보면 되세요
혹시 자문동의서 작성해달라는건 작성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