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면 누구 과실인가요???
직진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확실히 했다면 무단 횡단자를 발견할 수 있었고 사고를피할 수 있었다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한 과실은 산정을 하여 과실 상계 후 보상을 받게 되나 자동차 운전자에게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치 아니하고 아무리 자동차 운전자가 조심히 운전을 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자동차 운전자의 무과실이 나올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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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일처리와 불성실한 업무처리
상대방이 연락을 안 받아서 대물이 종결되었다는 문자 내역이나 녹취록이 있다면 민원은 가능하며민원을 이야기하며 그 때의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 보상을 할 것입니다.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에 그 때의 사고로 대인 접수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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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0대 0 전손처리 조언 부탁드려요
손해 배상의 원칙은 원상 회복이고 손해를 끼친만큼만 하면 됩니다.따라서 차량 가액 2천 5백만원인 차량에 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경우 상대방이 전손을 요구한다고 해서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천만원에 대해서 물어주면 됩니다.상대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자차 선처리 후 구상금 청구나 민사 소송을 들어올 것인데 그 때에적절한 금액을 손해 배상하면 되겠습니다.다만 수리비가 천만원인 경우 수리 기간도 길것이고 그 동안의 렌트비,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서도손해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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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교토 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과실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과실 50% 이상과 50%미만의 경우에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50% 이상인 경우에는 사고 점수에 따라바로 할증이 되지만 50%미만의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되더라도 해당 사건으로 바로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건은 사고 건수 1건으로 3년간 사고 1건에는 포함이 되어 할인 유예가됩니다.예를 들어 대물 사고만 나서 양 차량의 대물 손해 중 본인 과실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2백만원을초과한 경우 과실 50% 이상인 가해자는 25%이상 보험료가 할증이 되나 50%미만 피해자의보험료는 10% 정도만 인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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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났는데 혹시 형사입건 가능성여부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되는데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된 경우 예외적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사고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고는 아니기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합니다.질문자님은 정상 주행 중이였고 상대방이 가로질러 진입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여부는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질문자님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니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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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10%인 피해자인데 자동차상해 접수해야하나요?
질문자님이 무과실이 나온다면 자동차 상해의 접수는 의미가 없고 조금이라도 질문자님의 과실이나온다면 그 과실만큼의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우선 자동차 상해로 접수하여치료를 받으면서 경찰 조사 결과 등으로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받아 그 때에 대인 배상으로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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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합의금 산정이 되나요?
최종적인 과실이 산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대인 배상에서는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과실산정 전이라도 합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경상 환자의 경우 조기에 합의를 보면서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합의가 되기에 무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최소한의 치료비는 보상한다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에 따라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고 합의가 가능합니다.이렇게 대인 합의를 보는 경우 이후에 한 쪽 차량의 무과실이 아니라면 최종 과실이 대인 합의 시의과실과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대인 합의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이 되며 더 지급이 되거나 환수 조치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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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당했습니다. 보험료 할증 관련 질문입니다.
위 사고와 같이 가해자가 있으나 잡지 못한 사고이며 블랙 박스 상으로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의 과실이없는 사고로 판명이 된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사고자와의비교를 위해서 사고 건수는 1건 발생한 것으로 할인 유예는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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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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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막길에서 앞 차가 뒤로밀려 제 차가 추돌 당했어요
대물은 별도로 미수선 처리하고 대인은 통원 치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차에 5명이 타고 있었는데 5명 모두 대인 접수한 것도 아니고 앞 좌석에 앉아있어서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면 2분만 대인 접수를 받는 것까지고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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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
택시 공제 조합의 담당자는 입원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하여 휴업 손해가 있는 경우에 1일 약 9만원 정도의휴업급여와 위자료 15만원, 통원 시 1일 8천원의 교통비에 향후 치료비로 30만원 정도를 더하여 제시할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산정해 달라고 할 수도 있으며 사고의 충격이 컸기 때문에 목이나 허리에 충격이 갔을 수 있기에 충분히 경과를 지켜본 후 정밀 검사 MRI 상의 병변이 나오는경우 비록 디스크 증상이 퇴행성이라 할지라도 단순 염좌 및 타박상 진단 보다는 조금 더 높은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치아가 파절된 친구분은 치과적 치료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치료를 받는지에 따라 해당 금액을포함한 합의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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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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