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10월4일 11시경 (새벽 11~12사이)

친구3명과 택시를 탑승후 집으로 귀가 중이였습니다.

앞의 택시가 주유소 출입구 쪽에서 급정거하여

총 두대의 차량이 정거하였고 제가 탑승한 택시는 정거하지못하여 바로 앞의 차량을 박았습니다.( 에어백이 터질정도로 크게 박으셨습니다.) 연휴에 사고가 발생하여 응급실 및 빠른 병원 치료는 못하였고 사고 이틀후 입원하게되었습니다.

우선 기사님께서 대인접수는 해주셔서 현재 입원치료중에있는데 이럴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받는지 금액제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워낙 개인택시 공제회가 합의금을 안줄라고 한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친구중 하나는 이가 파절되어 현재 치과치료도 병행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택시 공제 조합의 담당자는 입원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하여 휴업 손해가 있는 경우에 1일 약 9만원 정도의

    휴업급여와 위자료 15만원, 통원 시 1일 8천원의 교통비에 향후 치료비로 30만원 정도를 더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산정해 달라고 할 수도 있으며 사고의 충격이 컸기 때문에

    목이나 허리에 충격이 갔을 수 있기에 충분히 경과를 지켜본 후 정밀 검사 MRI 상의 병변이 나오는

    경우 비록 디스크 증상이 퇴행성이라 할지라도 단순 염좌 및 타박상 진단 보다는 조금 더 높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가 파절된 친구분은 치과적 치료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치료를 받는지에 따라 해당 금액을

    포함한 합의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후미추돌 택시의 과실로 택시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치료 후 합의를 하게 되며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

    1. 적극손해

    (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

    (2) 치료관계비

    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

    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

    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

    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

    2. 위자료

    (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

    (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3. 휴업손해

    (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

    (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

    (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

    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

    4. 간병비

    (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

    (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6. 항후치료비

    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