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무상증여)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명의인 아파트를 자녀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무상증여로 넘길려고 합니다.

1.

혼인신고 한지는 현재 2년이내입니다.

신고가능기간과 무상증여 금액이 궁금하며,

무상증여지만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는지 문의합니다.

2.

세무서로 방문하여 증여신고 할 경우 자녀만 가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에는 혼인증여공제로 하여 추가로 최대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었던 성년자녀라면 최대 1.5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의 시가에 증여할 지분을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1.5억보다 크다면 증여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가능하며,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이므로 관련 서류를 갖춰 자녀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자녀의 혼인인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 성년자녀인

    경우)을 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증여받으려는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증여

    받은 날(=부동산 소유권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혼인증여재산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아파트 증여에 따른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거 10년 내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1.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나옵니다.

    2. 증여받은 자만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