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상속새시일(=사망일, 실종선고일 등) 현재의 민법상의상속재산과 상증세법상의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상증세법상의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1년)이내에 5억원(2억원) 이상 인출, 처분, 채무부담액 중 사용처 불분명금액]의 합계액인 총상속재산가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하게 됩니다.총상속재산가액+ 소급하여 상속인에게 10년내 증여한 재산가액+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내 증여한 재산가액-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재산- 공과금, 장례비, 채무=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절세는 상증세법상 각종 공제에 해당하는 지 여부 검토를해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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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세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법정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 유언으로 상속받는 수유자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실종선고일 등)에상속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며,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일 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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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인데 거래후 영수증 발급을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품목을 판매하는 겸영 사업자인 경우 면세 품목인 채소류를 판매하고 현금영수증을발행하지 않은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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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는 토지를 금융회사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발생되는 지급이자에 대해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차감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하면서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액및 토지 형질변경부담금 등은 해당 토지를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산출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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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 공제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사자 일방의 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약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 등은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통칙97-0...6)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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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답)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사업용 토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싱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그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 경과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시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하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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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 양도소득세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재개발지역에 대한 관리처분인가로 재개발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한 주택이었던 경우에는양도가액 12억언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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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한지 무려 15년이 지났으나, 세금 등 재산확인을 위해 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등)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세무서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상속인은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주민센터 등에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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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 방법 문의드립니다. (상속인 별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발생한 상속세는 대표상속인이 전액을 납부하거나 또는 상속지분별로 상속세 자진납부서를 발급받아 상속인별로 납부를 할 수도있습니다.대표상속인이 상속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에서 해당 상속세액만큼을 차감하고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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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후 상속을 진행하는 경우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지급하지 않는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소득 등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만약, 자금 대여자가 사망시에는 상속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해야하며, 자금 차입자가 사망시에는 상속채무로 상속세 계산시 채무로공제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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