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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자가공급?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 사장님이 두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업장은 일반 도소매사업장이고, b라는 사업장은 승마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a라는 사업장에 작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고 포터를 구입했었는데, 현시점에 b사업장으로 화물차를 가지고 가고 싶어하십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와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까요?

감가가 들어갔는데 감가된 금액으로 판매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화물차 등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다른 사업장에 해당 차량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이 되는 것이며, 간주공급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화물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사용한지 2년이 안되었다면 자가공급에 해당합니다.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자가공급으로 보아 최초 공급받았을 때 과세표준 기준으로 미상각잔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