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차량을 타사업장으로 옮기는 방법
안녕하세요
사업장 2곳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입니다.
a라는 사업장에 화물차가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b사업장(승마사업)을 오픈하시면서 a사업장에 있는 화물차를 b사업장으로 옮기고 싶다고 하셨는데 화물차 최초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었습니다. 부가세포함 7,969,020원 이번 23년 소득세를 하면서 감가 1,089,099원이 들어갔구요~
혹시 어떤 방법을 b사업장으로 화물차를 옮길 수 있을까요?
전자세금꼐산서를 발급해야하나요? 그럼 감가가 된 금액 제외한 금액으로 발급을 해야하나요?
모두 한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장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개인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임으로 동일한 개인대표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이 다른 경우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화물차를 이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화물차의 시가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세무상 장부가액
으로 발행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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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a->b 사업장으로 옮기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