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과 계좌이체 관련 세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특히 예비신부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향후 법정 혼인신고 이후에 해당차입금에 채무면제 약정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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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같은 고용산재보험 엑셀파일 을 어디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개인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애고한급을 해야 합니다.한편, 개인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4대보험료를 정산하여 추가징수 또는 환급을 해야 합니다.질문자 님이 요청한 엑셀서식은 회사 자체내에서 만든 서식인 것으로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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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심사에 현재상황도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2024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 등의 합계액이 세법상의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2024년 귀속 과세기간의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에대한 신청 요건츨 판단하는 것이며, 현재 시점은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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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설계프린랜서로 투잡을 고려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소득이 잇는 상태에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해당사업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발생하는 필요경비, 즉 사무실 임차료,기업업무추진비, 공적보험료,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통신비, 사업소분 주민세,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기타 사업 관련지출 경비를 장부기장하여 처리시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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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품권 접대비 처리시..기타소득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기업이 사업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교제비, 선물, 교제비 등의 기업업무추진비(=종전의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법상 접대비 한도내의 금액에대해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이 경우 상품권을 거래처 등에 기업업무추진비로 지급한 경우 그 자체로기업업무추진비로 계정 처리를 하면 됩니다. 별도의 기타소득 징수를 하지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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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공사의 보상금에 대한 세금 신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등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시에는수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를 수용에 따른 계약서, 상속받은 당시의상속재산 평가명세서, 취득세 영수증(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 매각 손실 서류, 대법원 수입증지대,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양도소득세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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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3주택 세금완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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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리셀 세금관련 비용처리문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중고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매매 거래 시에는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법인은 법인세)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중고물품 매입 등에 대한 거래내역, 이메일, 대금 지급 관련 증빙등을 갖추어 중고물품 판매에 대한 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준비를 미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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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 2025.5.15일 계약하고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보유자에게주택분 재산세를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에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주택 양도시에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임으로 잔금을 06월 01일 이후에 수령하는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에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즉, 주택 양도자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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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취득세 관련 현금영수증발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60일 이내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자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임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이와달리 법무대행비 자체는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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