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체한 경우 계좌이체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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