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 오래된 토지의 취득가액 찾는 법?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현재 시점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자는 소득세법상 의제취득일자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1985.01.01.일을 의제취득일자로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취득가액은 현재 시점의 실제 양도가액에서 공시지가로 환산한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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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시 양도소득세 납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양도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순)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납부지연가산세 없이 분납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법상의 분납이허용되지 아니함으로 1천만원 이하의 세액은 분할하여 납부할 뿐이며,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이후 납부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경과일수1일당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징수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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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동거인에게 큰 금액 차용시 세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것입니다.이 경우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전에는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함으로 재산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에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지 않는것입니다.이후 법정 혼인을 한 이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배우자 즈영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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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양도시 취득가액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로 건설된 이후 이를 양도하는경우 양도가액에서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금액, 취득세, 법무대행비,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샷시 설치비,옵션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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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증명서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중개수수료, 보유시의 샷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비, 베란다 확장비용 등을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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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 주식증여 24.12.30일때 평가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2024.12.30.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내의종가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2024.10.31.~2025.02.28.까지의 기간의 상장주식의 종가평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휴장일은 제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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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배우자에게 비과세 양도가능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 관계의 부부간에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배우자에게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만약 법정 부부간에 유상으로 주택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시가를먼저 확인해야 하며, 매수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도 미리 준비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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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시 부동산복비 간이영수증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면서 지급하는 양도시의 중개수수료는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취득시점에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못한경우라고 허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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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저가 양도 시 양도세, 증여세를 시세대로 납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특수관계자간에 시가보다 저가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무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저가양도하는 양도자에게 시가에서 거래가액을 차감한 차익이시가의 5% 미만 또는 3억원 미만인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될 수있습니다.2) 저가양수하는 양수자에게 시가와 거래가액을 차감한 차익이시가의 30% 미만 또는 3억원 미만인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될수 있습니다.이 경우 시가에 대한 관련 증빙, 매매대금에 대한 계좌로 입금,양수자의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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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잔금날(양도날) 60세미만 부모님과 합가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자녀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날 현재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해당 시 동거봉양에 해당시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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