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산출해 보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
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