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양도소득세 대략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2022년도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산출하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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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상속 부동산 양도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2010년에 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세법상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아버지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상태에서 자녀 명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대한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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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부동산 양도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2010년경에 A주택을 자녀가 상속을 받고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유상으로양도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자녀가 아버지와 법적으로 세대분리되는 1세대로로서 상속받은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향후 취득등기를 한 이후에 양도시에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0하고 양도하는 경우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섹가 비과세될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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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권 없는 민간임대아파트 임차권을 프리미엄받고 전매하면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게약금만을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등)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국세청 등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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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 아파트 처분 시 세금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 확정하여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받으면서 시가로 상속세 신고납부한이후 상속받은 아파트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상속받는시점의 시가가 차이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거나미미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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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이주택 양도세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수 있습니다.이 경우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의 양도시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종전주택을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보유기간중 2주택 또는 3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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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지분 상속시 양도속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상태이고 세대분리되어 있는 자녀가 별도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주택을 공동상속받아 소수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자녀가 자녀 명의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텍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와달리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이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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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지방주택특례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소득세법상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다음의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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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문의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아버지 생존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괴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를 차감한 금액이 50만원을 초과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납부를, 그 미만인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아버님이 돌아가신 경우 자녀는 아버지의 돌아가신 시점의 상속재산가액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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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자동차를 개인 자동차로 착각하여 잘못 매도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관련하여 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매각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도 발행교부해야 합니다.만약 자동차 매각 시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 매각금액에 10/11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매각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유형자산처분손익을 계상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 후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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