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명의의 집 물려 받을 때 증여세나 상속세같은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버지의 명의의 집을 제가 물려 받게 될 때 세금은 어떤 걸 내야 하고, 절차는 어떻게 돼죠?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가 연세도 있고 하니 저한테 집 명의를 주려고 하셔요.
우선 집 공시지가는 약 5,300만원정도 되고 단독주택이예요.
그냥 명의 이전을 하고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면 되는 건가요?
듣기론 면제 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면제 한도는 얼마까지 가능한건가요?
면제 한도에 포함이 안 되면 공시지가의 몇 퍼센트를 내야 하나요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빚이 있어요
한 1천~2천정도 될 거 같은데(아버지가 확실히 말을 안해주셔서 확실하진 않아요.) 그것도 같이 받는건지요.
일 때문에 생긴 빚도 있고, 밀린 세금도 있는데 세금이나 그런 것도 제가 다 받아야하는 건지 알고싶어요.
(밀린 세금은 주기적으로 모아서 한번씩 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