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유주택자 신청하는 법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상여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회사로부터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이경우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이고 당해 과세기간의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2023년 귀속분까지는 7천만원) 이하인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연간 월세액에대해 최대 1천만원 범위내에서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적용 가능합니다.그러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다만, 근로자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액에 대해서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주택자금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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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상속포기 신청했는데 본인부담상환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피상속인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에서 상속포기선고가 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 등에 대해 인출, 처분 등을 할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그대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됨으로 인해 상속에따른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보다 자세한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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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에 1억 아파트증여시 유류분청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을 받는 자녀가 재산을법정지분보다 더 적게 받는 경우 법정 상속지분의 1/2 범위내에서피상속인의 사망후 10년 이내에 다른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재산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 원칙적으로상속재산 유류분청구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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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뒤에 남자 입장에서 유산을 받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에 친아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친아버님의 재산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받은 지분은 자녀의 고유재산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남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남편의 상속재산은 이혼에 따른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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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가족과 직거래를 할 경우 30%의 범위내에서 할인 가능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부동산을 유상으로 매매거래를 하려는 경우 시가를 먼저결정해야 하며, 시가보다 저가로 매매를 하려는 경우 소득세법상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1)시가의 5% 미만 또는 2)차익이 3억원 미만해당되는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하게 됩니다.이와달리 상증세법에서는 가족간에 저가양도양수를 하려는 경우에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1)3억원 미만이거나 2)시가와 대가의 차익이3억원 미만인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에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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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차량매각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 등을 취득하여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자동차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유류대, 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 대하여 손비 처리를 한 이후에당해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매각대금에 대하여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이와달리 개인이 사업과 무관한(즉 장부에 업무용 승용차를 장부에 유형자산으로 기재도 하지 않고, 차량유지비를 손비처리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처리를 하지 않아도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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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언제될까요오오 다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상여 등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회사는 근로자로부터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아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환급이 더 많은 경우 02월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시의 추가징수세액범위내에서 근로자별로 순차적으로 세액 환급을 하게 되며, 원천징수세액이 부족한 경우 03월, 04월... 로 이월되어 세액환급이 진행될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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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신고랑 직접신고랑 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달라지게 됩니다.소득자 본인이 추계신고하는 경우와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장부를 하는경우의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음으로 관련 서류 징구 및 지참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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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산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않거나 주식 변동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금액에 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있습니다.다만, 주주간의 관계 등에 대하여 오류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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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주부가 예적금들으면 세무조사대상??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이 없는 주부가 남편의 급여 등으로 주부 명의로 예적금 등에가입하는 경우 이는 증에 해당되는 데,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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