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 등을 취득하여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자동차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유류대, 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 대하여 손비 처리를 한 이후에
당해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매각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사업과 무관한(즉 장부에 업무용 승용차를 장부에 유형
자산으로 기재도 하지 않고, 차량유지비를 손비처리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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