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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장공부하는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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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상속포기 신청했는데 본인부담상환금

3년전 투병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국세 체남금(지방세,자동차세)이 4백가까이 있는걸 알게되어 상속포기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년이 지난지금까지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 본인부담상한금을 환급받으라고 우편이 종종 오는데요..보험도없으셔 병원비를 물론 제거 다감당했기에 받아야하는것 같지만 상속포기 신청한 상태이기에 신청하면 안되는것 맞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납부를 했지만 아버지 명의 자산이므로 해당 상한금은 받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에서 상속포기

    선고가 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 등에 대해 인출, 처분 등을 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그대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됨으로 인해 상속에

    따른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보다 자세한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