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링 판매하는 1인 면세 사업자 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부가가치세 면세 공급가액에 대하여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1년간의 면세수입금액(=매출액)을 작성 기재해야 하며, 매출과관련된 상세 내용(계산서 매출액,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기타 현금 매출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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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해서 연 소득 100 만원이상일때 부양가족으로 들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편이 근로자인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인에 대한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부인과의 법정 혼인상태이어야 하며, 2)부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인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부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후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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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7천만원을 부모님께 받았습니다. 결혼자금 증여 목적인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수표 사본과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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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상여금도 정산해야 하는건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2군데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근무지 회사에 제출하지 못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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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산출세액계산시 초과누진방식과 누진공제방식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매년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세율(초과누진세율)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세액환급을근로자별로 하게 됩니다.소득세법에서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규정되어 있으나,실무적으로는 속산법에 따른 누진공제 방식으로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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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받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매년 02월분 급여를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완료해야 합니다.만약, 근로자가 12월 31일자로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한급을해야 합니다.즉, 12월 31일에 회사를 퇴직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회사는 해당 퇴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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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1명이 상속포기 협의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재산,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 전원이 상호 협의하여 특정 상속인이상속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인 전원은 상속재산 협의분할 관련계약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감도장 날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즉, 재산을 상속받거나 받지 않는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은 모두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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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가족카드(엄마가 아빠이름으로 만들어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카드로 물건 등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사업자 명의 기업카드가 아닌 가족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적용 불가하나 소득세 확정신고 및납부시 장부 기장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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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거래관련 질문입니다.(가족끼리 증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중고차를 무상으로 증여하려는 경우 자동차 등록증 원본,자동차 무상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 무상증여자의 인감증명서 등을첨부하여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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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남동생(처남)에게 집을 사준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다른 타인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한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따라서, 자금을 차입한 증빙 서류를 근거로 자금 대여자에게 해당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 이슈는 없습니다.다만, 자금 차입액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입한것에 해당시에는 상증세법상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자금 차입자가 해야 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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