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시가를 확인하여
매매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과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 1)해당 주택의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5% 미만이거나 또는 2)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미만인
경우 매매가액은 인정됩니다.
2) 상증세법상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이슈 : 1)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미만이거나 또는 2)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저가양수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유상으로 주택을 이전하려는 경우 먼저 시가를 확인 및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