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이전의 10년 이내의 기간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상속인에 대한 증여 여부,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세무사 사무실에서 요청했을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 이전에 미리 해당 내용을 조회 출력하여 미리 검토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망 시점의 금융회사에 요청하여 사망시점의 활동계좌 및 해지
계좌 등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