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집 매매 계약시 챙겨야 할 것과 관련신고 세금 모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본인(배우자 포함)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대지 및 건물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주택 양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다른 사람에게 양도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주택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한이후 취득세 영수증을 첨부하여 부동산 취득 등기 접수를 관할등기소에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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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상담시 관할지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운용자금 또는 시설자금이 부족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아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신용보증기금 관할 지점이 정해져 있음으로 신용보증기금 사이트에서 관할 지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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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신청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세제적격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가입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을 한 경우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600만원) 이내의 납입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어 매년 02월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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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정신고후 지방세 수정신고경우 기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 후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이후 일정기간내에 지방소득세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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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고정자산 매각시 감가상각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고정자산을 취득 후 매각하는 경우에보유기잔동안의 감가상각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 매매차손익만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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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예금 매출 분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합니다.<외상으로 매출시> (차변)외상매출금 0,000원 (대변)매출 0,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00원<외상대금 입금시> (차변)보통예금 0,000원 (대변)외상매출금 0,000원<매출과 동시에 대금 수령시> (차변)보통예금 0,000원 (대변)매출 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00원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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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기부금 반영 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서 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이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부금에 대하여 경비 처리가 됨으로소득세 세율이 높게 적용될수록 세금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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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어플로 종합소득세신고 주말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손택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가 다음해 05월중에 개통될 것임으로 이 시기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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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소득신고를 안 해서 12월 근로장려금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받는 경우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제출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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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세무 신고 시에 증빙자료 준비과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장부 기장시 차량유지비, 접대비, 국민건강보험료, 통신비,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도서구입비, 소모품비 등 사업 관련 비용은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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