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여와 부모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자금을 부모님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보다 더 적은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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