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도박 중독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가 성년후견인 신청을 법원에
해서 성년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 아버지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어머니와 자녀 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어머니의
생존시에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재산은 모두 자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