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주식 증여 후 주식 재증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재산을 서로 증여하는 경우 쌍방증여로서 증여세 신고 납부대상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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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이전 후 주택매매시 주담대 상환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 명의의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택에 담보되어 있는담보채무를 승계받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됨으로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증여재산가애겡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금액에대해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유상 매매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면서 다보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양수자가 지급한 이후에 해당 주택 담보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에는이는 채무 면제이익에 해당되어 주택담보 채무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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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 돈을 빌렸습니다 증여세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아버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게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소득으로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자녀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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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후 금투세 영향 안받는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에게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된 소득세법이 2024.12.10.일자로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한편 해외상장주식을 배우자로부터 2024.12.31.이전에 증여받아 매각후 매각자금을 활용하여 사용시 별도의 세무이슈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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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여증여세가 과세됩니다.따라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년의 기간에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재산을 1명이 증여받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분산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것이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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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1억5천만원 지급시 처리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성인 자녀 3명에게 각각 1.5억원씩 증여를 하는 경우 재산을증여받은 자녀는 각각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각각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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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현금/주식 증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인이 남편에게서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부인이 주식을 양도한 후이 양도자금을 다시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에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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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등을 소유하는 개인, 법인에게 과세되는 세금 입니다.1)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분 재산세, 선박 및 항공기 재산세 : 07.16.~07.13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어 부과징수됩니다.2)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 : 09.16.~09.30.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어 부과징수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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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대표가 개인적으로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해서 자녀에게 집을 사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대포이사가 법인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가지급금(=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이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법상 연간 4.6%의 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익금 산입을 해야 하며,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법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정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등을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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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1)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70%2)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60%3) 주택, 분양권, 입주권 외의 자산이 1년 미만인 경우 : 50%4) 주택, 분양권, 입주권 외의 자신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40%5)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6) 해외상장주식 : 20%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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