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도요금을 세입자에게 청구 하려고 전자계산서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수도예금 납부예정이 12월 31일이고( 상하수도에서 12월분 청구한건 입니다), 세입자는 저희가 12월 31일날 먼저 납부한 일부를 계산서로 청구한 만큼 1월쯤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시기와 상관없이 12월 31일자로 세금발행 해도 되나요? 아니면 실제 지급받는 월에 세금발행 해야될까요?
세금·세무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수도예금 납부예정이 12월 31일이고( 상하수도에서 12월분 청구한건 입니다), 세입자는 저희가 12월 31일날 먼저 납부한 일부를 계산서로 청구한 만큼 1월쯤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시기와 상관없이 12월 31일자로 세금발행 해도 되나요? 아니면 실제 지급받는 월에 세금발행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