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합가시 세금문의 드립니다 어떤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들이 1주택, 딸이 1주택을 보유하고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동일한 주소에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됨으로 향후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주택분 재산세는 각자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자녀와 부모님은 양도하기 이전에 자녀는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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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상속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하게 됩니다.이 경우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는것으로 한 경우 한정승인을 받는 것으로 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경우 상속받은재산을 한도로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으나 다른 상속인은은 상속채무 등에 대한 상환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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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과 21년에만 유독 상속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증가 및 대기업 총수들의 사망 등의사유로 인하여 고액의 자산이 상속되면서 상속세 세수가 급증을하게 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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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상속인이증여받은 재산(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은 상속재산에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경우 상속세 신고 시점에 증여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하는 방안 또는 상속세세무조사시 관할세무서 등에서 추징당하는 방안 중 유리한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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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영주권자,재외국민등록) 양도세 중과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개인이 다가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하며,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비거주자가 한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불가하리라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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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 지식산업센터 양도세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됩니다.이와달리 개인이 부동산 매매업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형태로 먼저 신고납부를 한 이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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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세대분리간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무주택인 부부 중 부인이 친정아버지와 동일하 주소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1주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남편과부인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이하 양도차익애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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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후,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즉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자가 직점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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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증여 후, 맘 바뀌어서 다시 반대로 증여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가족 또는 타인에게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고 증여세신고기한이내에 다시 반환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은 반환하기 이전에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세 납세고지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징되게 됩니다.그러나 금전인 경우에는 반환을 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 모두증여세 괴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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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을 하기 위해 합가 한 이후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주택이 상속된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이 세대를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9만 60세 이상)ㅇ르 동거봉양하기 위하여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에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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