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이자를 자금 대여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대여자와 자금 차입자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송급/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대한 공증은 세법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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