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법과 상환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2.17억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향후 혼인을 하는 경우 배우자로서 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면서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룰 바랍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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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속세법에 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기초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사실에 기인하여 무조건 공제되는것입니다.2) 상증세법 개정(안에 따라 기초공제 2억원 + 자녀 2명에 대한 공제 10억원합계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3) 피상속인의 재산에는 적극재산인 자산과 소극재산인 채무도 함께 포함되는것입니다. 이경우 채무는 공제됩니다.4)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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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 중에서 어떤 것이 세금 차원에서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을 보유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지 여부, 기존에 증여한 재산이 있었는 지여부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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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상속 받을지 말지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상속되는 경우에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거나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가정법원에 피상속인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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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이 상속이 되는경우 상속부동산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는 대표상속인에게과세되며, 재산세의 경우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상속지분이 높은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에게 재산세가부과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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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공제 문의드립니다. (출자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이농협에 가입한 출자금도 금융상속공제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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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바뀌는 상속법 확정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올해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제출한 상태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과 상속에 따른 자녀공제는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합니다.상속세 과세미달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이고 피상속인의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 2명이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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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간 공동명의 부동산을 부친사망시 단독 명의로 변경시 발생되는 상속세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아버지의 아파트 지분이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경우 자녀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이미 이혼한 상태인 경우 어머니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아버지의 생존시에 자녀가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아버지의 지분(1/2)에 대한 증여를 받는 것임으로 아파트 시가의 1/2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2)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아파트 지분과 예금 등이 자녀 2명에게상속이 되는 경우 아버지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자녀는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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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궁금증. 코인에 대해 공부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시점이 증여시기가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4.12.31.까지양도한 경우 소득세는 고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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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댁에 별도세대주로 전입시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택을 소유하는 부모님과 1주택을 보유하는 자녀가 세대를 합친 경우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동거 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경우에 해당시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재산세는 각각의 주택 소유자에게 매년 06월 01일 현재의 주택공시가격을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취득세는 각각 주택을 취득시 이미 신고납부했음으로 별도로 과세될 여지는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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