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증여세 관련 질문 입니다!!
2015년 4분기에 아버지 돈 4천만원으로 전세집을 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구요.
그리고 이사 가면서
2020년 3월에 6천만원 전세로 이사가는데 제 돈 2천만원을 더했습니다. (아버지 4000+저 2000)
그리고 22년 3월에 기존 집에서 2천만원 증액을 요구하여 아버지돈 2천만원을 더 입금해서
전세 8천만원 (아버지 돈 6천, 제돈 2천)으로 살다가
24년 5월에 전세금이 7500만원으로 낮춰져서 500만원이 제 계좌로 들어오게 되어
24년 11월 현재 전세금 7500만원으로 (아버지 돈 6000만원, 제돈 1500만원)
아버지와 제가 둘이 같이 살다가
며칠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몇년 간 아버지 계좌에서 제 계좌로 돈이 작게 작게 다수로 들어온 금액이 있습니다(정확한 액수는 모름)
아버지가 드신 적금이나 예탁금이 이런거 저런거 해서 67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질문
상속세 공제 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데 그냥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될까요? (나중에 세무조사 들어오면 그냥 세금 내기)
아니면 증여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전세금+계좌로 들어온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세무사를 써서 상속세 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은 아는데 너무 소액이라 감면되는 세금보다 수수료가 더 들 거 같아서요...)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