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상,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자녀 3명의 법정 상속지분은 각각 1/3로서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경우 상속인 사이의 지분을 변경하거나 상속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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