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도후 화장실 누수로 하자보수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잔금을 수령한 이후에 발생하는 화장실 누수관련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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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 할 때 내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순수 개인이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 별도의 세금 과세는 없습니다.2) 사업자가 사업 관련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며,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시 자동차 매매차손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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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문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즉 입주권 취득계약서, 건축비 부담액, 재건축부담금, 중개수수료, 취득세 영수증,인지세, 수입증지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양도차손이 인정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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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과 2분양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2) 1주택과 1분양권에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분양권이 아파트로 완성되고 이후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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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 아파트 시가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내부터 후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9새월내의 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짜의 시가( 매매가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우선 적용하며, 동일 평형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되 주택공시가격 5% 이내의 동일평형의 유사매매가례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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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자차 부담금 + 부가세 관련한 질문입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개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물사고가 난 경우에 자차 피해에 대해서는 보럼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 외의 금액(본인부담금)은 본인이 자동차 공업사 등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현금 입금 후 현금영수증 요청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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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금 공인중개사에게 입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간 충족한 경우 지급 월세액애 대하여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의 주고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월세액 지급 금융증빙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월세액에 대한 계좌명이 다를 경우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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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와 같이 부자간 차용증(금전대차계약서)을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자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자녀가 이자를 지급라는 약정을 하고 이자를 아버지에게 지급시 아버지는 비영업대금의이익(=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애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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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면 나중에 연말정산을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한편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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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료 원천징수금액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회사 등에서 가수 등을 초빙하여 행사에서 노래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회사는 해당 개인인 가수에게 3.3%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간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만약, 해당 가수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10%의 부가가치세를 함께 지급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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