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증여
받은 재산이 있고 다른 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침해할 목적인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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