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구 삼성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년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아파트를 매도하고싶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2년 실거주를 안채우고 아파트 매도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으므로 2년 거주를 하지 못하면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