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중장비 주유비 공제관련 건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중장비 운영 또는 대여 사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중장비 관련 주유를 하는 경우 기업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보다 기업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는 것이 업무 처리가 더 간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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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할경우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 생존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액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납부할 세액의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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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세와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1) 증여세 : 증여자의 생존시에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증야 계약에 따라 수증자가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2) 상속세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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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차용증 작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자금대여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차용증 작성시 최초 자금 차입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차입 내용 변경시 상호 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날인 후 보관 비치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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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각각의 부모가 재산 1억씩 상속할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이혼한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 입장에서는 동일한 부모님 임으로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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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후 취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이 경우 비상장주식 증여 계약을 해제하는 계약서 작성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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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과 국내주식 양도세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고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과 합산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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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지분 분배 경우에 따라 유불리한 점이 있는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 1.5, 자녀는 각각 1이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아도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상호 협의하는 경우 법정상속지분과 관계없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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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방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 2명의 법정상속지분은 동일합니다.다만, 이 경우 특정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경우 본인의 법정상속지분(1/2)의 1/2 까지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청구 소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녀가 부모님 등을 부양하지 않은 데 대한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의 지분에 대한 부분은 법률사무소의 법률 자문을 별도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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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자가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신규 주택임대업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이미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등록주택임대사업 등록을 지방자치단체에 한 경우 관할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을 뱔도로 해야 합니다.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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