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 시점에 증여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하는 방안 또는 상속세
세무조사시 관할세무서 등에서 추징당하는 방안 중 유리한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