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거주자(영주권자,재외국민등록) 양도세 중과세?
현재 상속으로 다가구주택을 취득했고, 등기신청한 상태입니다. 등기완료 후 매매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비거주자로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양도세가 많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더군요. 이 경우 바로 매매를 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함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2년이상 실거주를 한다면(전입신고)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재외국민등록하여 주민등록이 주민센터 주소로 되어있는데 상속받은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