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이랑 증빙서류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편이 법정혼인 관계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이후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받은재산가액이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을 증여받은 전후2개월내의 종가평균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시에 취득가액에 대한 관련 서류도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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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양도양수시 꼭 전원 고용승계 하여야 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 관련한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이 경우 국세청 예규에서는 전체 종업원을 승계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에서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종업원의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인정하고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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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언제 내야 하는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는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하는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나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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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해외주식을 또 증여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이를 다시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주식을 증여받는 사람이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양도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른 세무상 이슈는 없는 것으로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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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세의 계산과 관려하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 등은다음과 같습니다.1)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시 :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2)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시 :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중개수수료 등이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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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주식매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한국거래소(KT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매매거래하는 경우 증권회사를 통해 일반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소액주주에 해당시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과세되지 않으나 코스피, 코스닥 여부에 따라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등이 과세되며, 보유시 배당금 수령에 따른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과세됩니다.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후 연간2천만원, 가입기간 최소 3년 최대 5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의 범위내에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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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인경우 양도차손에 해당하게 되는 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신고기한 이후에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가산세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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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이 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만약,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도 종전주택을 양도하지못한 경우 입주권 취득에 따른 주택이 완성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완성된 완성된 주택으로 주소 이전을 하여 1년 이상 거주를 해야하며,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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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가구2주택 양도세면제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 2주택자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려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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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집을 합칠때 금전부분 도움을 받게되는데 세금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소득으로 차입금 상환을 해야 하며, 자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상환해야 합니다.향후 부모님 소유 주택을 양도한 이후 부모님이 자녀와 세대를 합치거나 또는자녀가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 충족 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이겡 대하여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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