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를 1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2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3순위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인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가정법원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