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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흡족한나방5
상속받은 아파트 일단 상속받은 중 1명 대표자로 등기하고 매매 하려는데. 요즘 거래가 잘안되서 상속세 먼저 신고해야할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를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상속지분이 상속인들 사이에서
확정되지 않는 경우 법정지분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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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 또는 유사자산매매사례가격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