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 변경시 무상(증여)이전 유상이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률혼인 상태의 부부 일방이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이 분양권을 타방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에 대한 시가(=납입한금액 + 프리미엄)를 반영하여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됩니다.참고로, 배우자간에 유상으로 매매시에는 시가를 결정하여 해당 금액에대한 매매대금을 실제로 분양권 소유자인 배우자에게 계좌를 통해 입금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금출처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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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구매 관련 세금쪽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시에는 취득가액에 4.6%의 취득세 세율적용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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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 어떻게 처리하는게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이사비용 지급에 따른 현금영수증 수취 또는 미수취한 경우에 있어근로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수취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그러나, 순수 개인의 경우 현금영수증 수취를 하더라도 별도의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한편, 포장이사 운송업의 경우 세법상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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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입하게되면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는데 면제되는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동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시 취득일(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유상취득시에는 원칙적으로 4.6%, 주택의 경우 1.1~3.5%(2주택또는 3주택 이상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무상취득시에 증여의 경우3.8~4.0%, 상속의 경우 0.96%~3.16%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현재 부동산 취득시에는 등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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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 반납 고객부담금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상 규정되어 있는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해야 합니다.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위약금, 배상금,연체금 등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발행이 불가하며 대금 수령 영수증을 교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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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문의드립니다. 1주택에서 3주택으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가 동동으로 1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 각각분양권에 당첨된 이후에 향후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성시점에 취득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종전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먼저 취득하는 분양권에 따른주택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전용면적85㎡ 초과 여부에 따라 1.1~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이후 2주택 상태에서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성시의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소재주택인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에 따라 8.4% 또는9.0%의 취득세율(=sur tax 포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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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건물 신축이나 증축의 취득의 시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가액으로 해야 합니다.만약, 건물을 신축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준공일자(=사용승인일자)가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후 건물 등기를 한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취득일자는 등기일자가 아닌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사용승인일자'가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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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직원,대표자 외의 제3자에게 실비 지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에서 교육 용역을 제공하면서 교육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 숙박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 참여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됩니다.다만, 지급명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지급 내용에 대한 수령자의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세서와 지급에 대한 내부 결제문서를 미리준비해 놓은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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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 제가 제대로 계산했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상의접대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이하인 경우 접대비 한도는 [3,600만원 + (수입금액 x 0.3%)]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기업회계에서는 사업 영위 과저에서 지출되는 접대비에 대하여 회계처리만 하면 되는 것이나, 세법에서는 접대비 한도내의 금액에 대해서손비 인정을 하게 되며,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세무조정을통해 손비 부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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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불이익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 등이 영업권(통상 '권리금' 이라고 함)을 유상으로 양도하는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만약, 세금계사서 발생이 불가한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도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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