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실제로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의 혼인증여재산공제 또는 출산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게 될 경우 기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증여세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의 증여재산가액이 자녀가 성년인 상태에서 증여받고 그 증여
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할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후 자녀가 2024.01.01.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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